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7조 (처분요구사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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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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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변상판정은 3월 이내, 제35조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사항은 1월 이내,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등은 2월 이내에 각각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까지 처분요구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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