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7조 (처분요구사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변상판정은 3월 이내, 제35조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사항은 1월 이내,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등은 2월 이내에 각각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까지 처분요구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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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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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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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