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35조 (징계ㆍ문책 요구)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가 업무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복무 위반, 개인 비위 등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ㆍ문책 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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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감사결과 문책요구서 일련번호 | | 감사담당자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처분연월 | 지적내용 | 지적내용 | 처분요구사항 20 . . | | | □ 제 목 : □ 문책대상자 □ 문책종류 □ 문책사유 □ 조치할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 서식] 감사결과 징계요구서 일련번호 | | 감사담당자 |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 관련기관 : 처분연월 | 지적내용 | 지적내용 | 지적내용 | 처분요구사항 20 . . | | | | □ 제목 : □ 징계대상자 □ 징계종류 □ 징계사유 □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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