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35조 (징계ㆍ문책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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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가 업무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복무 위반, 개인 비위 등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ㆍ문책 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가 업무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복무 위반, 개인 비위 등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ㆍ문책 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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