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50조 (감사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연도별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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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감사대장
[별지 제17호 서식] 감 사 대 장 1. 감사대상기관 : 2. 감사실시기간 : 20 . . .~ . .( 일간) 3. 처분요구일자 : 20 . . . (문서번호 : ) 4. 감 사 관 : 명(직ㆍ성명, 직ㆍ성명....) 5. 감사결과 처분현황 감사 구분 | 총계 | 처분요구사항 | 처분요구사항 | 처분요구사항 |…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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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직권 재심의제46조 · 감사결과의 공개제47조 · 처분요구사항 관리제48조 · 미집행사항 독촉 등제49조 · 집행불능사항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0조 · 감사대장의 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감사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