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33조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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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 | 감사담당자 | | 관련기관 | | | | | 처분연월 | 행정조치 | 신분조치 | 재정조치 | 재정조치 | 비고 처분연월 | 행정조치 | 신분조치 | 조치방법 | 금 액 | 비고 | | | | | ○ 제 목 ○ 지적사항 ○ 조치할 사항…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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