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0조 (실지감사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②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의 종류 및 목적2. 감사대상 업무의 구체적 범위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4.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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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사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감 사 통 지 서 1. 수감기관명 : 2. 감사구분 : 3. 감사기간 : 4. 감사관 직ㆍ성명 : 5. 감사사항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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