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조의3 (적극행정 면책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31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제43조에 따른 감사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책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감사지적사항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면책 처리결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면책 결과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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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검토서
[별지 제1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검토서 감사반장 : 직급 ㆍ 성명 (인) 제목 | | | | 감사 지적요지 | | | | 적극행정 면책 사유 | | | | 면책 기준 | 면책 기준 | 면책 기준 | 면책신청사유 (면책요건) | 검토의견 1.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1.업무처리가 공공의…
제4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적극행정면책 심사 결과표
[별지 제1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심사 결과표 건명 | | | | | | 심사대상자 | 소속기관 | | 직급 (직위) | | 성 명 | 심사결과 | | | | | | 20 . . . 감사심의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4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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