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조의3 (적극행정 면책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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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31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31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제43조에 따른 감사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책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감사지적사항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면책 처리결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면책 결과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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