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목적이 지도 및 예방감사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는 확인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감사담당자는 제21조의 실지감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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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20 . . . 부터 20 . . . 까지 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감사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감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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