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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6 제1호 가목 제품평가 대상 1형 보조기기(이하 "1형 보조기기"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기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1의2. 보청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청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2. 별표 6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1호서식의 보조기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1의2. 보청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청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2. 별표 6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ㆍ처리, 그 밖에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장애인보조기기 가격 결정 및 조정조문 원문
    가 결과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한 경우2. 제조업자등이 1형 보조기기에 대해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기기 가격조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3. 그 밖에 원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해당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 등조문 원문
    에 해당하여 등록을 제외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경우2. 제조업자 등이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3. 보조기기의 안정성 결여 등으로 보험급여대상 보조기기로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② 공단은 제6조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조기기 제품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자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으로 등록한 제품에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47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제품 등록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기기제품등록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제품이 1형 보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조문 원문
    ① 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의 보조기기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업소 등록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조문 원문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보조기기 업소가 별표 3 제2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을 해당 업체에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업소는 교부받은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및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조기기의 금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변경 등조문 원문
    보조기기 등록업소는 별표 3 제2호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기기등록업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변경 신
  • 제17조 · 보조기기 등록업소의 탈퇴 등조문 원문
    ① 보조기기 등록업소가 탈퇴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기기등록업소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등록업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조문 원문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②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적합관리 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