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5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의 보조기기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업소 등록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보조기기 업소가 별표 3 제2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을 해당 업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업소는 교부받은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및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조기기의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의 적절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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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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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