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 (장애인보조기기 가격 결정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고시금액은 제9조제5항 및 제9조의2에 따라 공단이 보고한 내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공단이 제11조에 따른 직권 재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한 경우2. 제조업자등이 1형 보조기기에 대해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기기 가격조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3. 그 밖에 원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해당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정 신청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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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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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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