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3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제외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제외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경우2. 제조업자 등이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3. 보조기기의 안정성 결여 등으로 보험급여대상 보조기기로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1형 보조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보조기기의 유통이 시급하게 중단되지 않으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보조기기의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가 그 등록 제외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 등록 제외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제외하는 때에는 그 판매중지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등록을 제외하여야 한다.1.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련 시험기관 등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2.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경우
공단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보조기기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별표 3 제1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질불량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형 보조기기 또는 보청기의 등록을 제외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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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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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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