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6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공포 · 2026-03-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기기의 제조ㆍ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과 다목에 따라 해당 보조기기 제품을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6 제1호 가목 제품평가 대상 1형 보조기기(이하 "1형 보조기기"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기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1의2. 보청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청기 제품평가 및 등록 신청서2. 별표 6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ㆍ처리, 그 밖에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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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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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