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7조 (보조기기 등록업소의 탈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기기 등록업소가 탈퇴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기기등록업소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등록업소 탈퇴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조기기 등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별표 3 제2호에 따른 등록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기기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이하 이 호에서 "부정수급"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정수급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나. 최근 3년간의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4.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3회 이상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방해한 경우5. 보조기기의 품질불량으로 이를 제공 받은 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확인된 경우6.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조기기 업소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기기 업소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