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9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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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제10의2조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제11조 직권 재평가제12조 장애인보조기기 가격 결정 및 조정제13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 등제14조 보조기기 제품의 변경신청제15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제16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변경 등제17조 보조기기 등록업소의 탈퇴 등제18조 제조업자 등의 의무제18의2조 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부여ㆍ표시 등제19조 자료 제출요구제2조 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제20조 사후 관리제21조 보조기기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제22조 보조기기 제품 등 공개제23조 재검토 기한제2의2조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제3조 급여 대상 보조기기 등제3의2조 등록 대상 보조기기 등제4조 보조기기 구입 전 확인제5조 급여비 지급 전 확인제5의2조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제6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제7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제한제8조 보조기기의 제품등록제9조 보조기기 제품평가 등제9의2조 보청기 가격협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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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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