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6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기기 등록업소는 별표 3 제2호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기기등록업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기기 변경 신고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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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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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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