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4조 (보조기기 제품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으로 등록한 제품에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47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제품 등록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기기제품등록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제품이 1형 보조기기 또는 보청기인 경우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품 공급의 안정성, 제조품 책임 이행여부 담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조업자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으로 등록한 제품에 별표 3 제1호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에 따른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안전기준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 제ㆍ개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증서 등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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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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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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