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
거나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처분청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심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① 청구당사자가 고충청구관련 서류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②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는 시정요청ㆍ개선권고ㆍ의견표명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
① 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하여야 한다.③ 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이 영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참고인의 소환, 참고인에 대한 질문,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 제출요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참고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
는 처분청등이 영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참고인의 소환, 참고인에 대한 질문,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 제출요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참고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제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3. 기타 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