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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등조문 원문
    거나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처분청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심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취하조문 원문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고충서류의 열람 및 복사조문 원문
    ① 청구당사자가 고충청구관련 서류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② 이해관계가 있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처리결과확인조문 원문
    위원회는 시정요청ㆍ개선권고ㆍ의견표명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상담신청 접수조문 원문
    (제6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처리대장의 작성조문 원문
    ① 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증거제출권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③ 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이 영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참고인의 소환, 참고인에 대한 질문,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 제출요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참고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증거제출권조문 원문
    는 처분청등이 영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참고인의 소환, 참고인에 대한 질문,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 제출요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참고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우선심사조문 원문
    구제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3. 기타 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