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21조 (처리결과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시정요청ㆍ개선권고ㆍ의견표명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처리결과 통보서
■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처리결과 통보서 | 처리결과 통보서 사 건 번 호 | 위원회결정 사항 | 이 행 여 부 [√] | [ ] 이행완료 [ ] 이행지연 [ ] 불이행 ※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체크 처 리 결 과 | ※“이행완료”인 경우 작성 이 행 지 연 (불이행)사유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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