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 소관 소청심사위원회 · 총 42조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소청심사위원회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3-27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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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실조사제11조 조사보고서제12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제12의2조 우선심사제12의3조 조사의 종결제13조 청구의 각하제14조 취하제15조 심사회의제16조 고충심사회의실 입장 시 소지품 제한 등제17조 결정제18조 심사조서제19조 결정서의 송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고충서류의 열람 및 복사제21조 처리결과확인제22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 구성 협의제23조 준용규정제24조 고충상담원 지정제25조 상담원의 권한제26조 상담원의 임무제27조 상담신청 접수제28조 처리기간제29조 심사절차 안내제3조 고충처리 자세제30조 처리대장의 작성제31조 관계인의 협조 등제32조 성비위 등 행위로 인한 고충처리 담당 직원제33조 전문가의 자문제34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