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9조 (증거제출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은 청구서, 답변서 등 제출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심사개최 10일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이 제1항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이 영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참고인의 소환, 참고인에 대한 질문,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 제출요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참고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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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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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