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4조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청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충청구 취하서
■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고충청구 취하서 | 고충청구 취하서 1. 사건명 | 청구 | 2. 청구인 | 2. 청구인 성 명 | 소 속 | 주 소 | | 3. 처분청 | 4. 취하 취지 및 사유 | 위와 같이 고충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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