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27조 (상담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인(제6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청구인이 대리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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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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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