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8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이하 "처분청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답변서에는 청구이유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처분청등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는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등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처분청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심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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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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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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