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8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이하 "처분청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1항의 답변서에는 청구이유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처분청등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는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등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처분청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심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