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6조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은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담당과장은 고충심사청구 배당부에 등재 후 사건을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법정대리인2.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3. 변호사
제5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제출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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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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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