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6조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은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청구서가 접수되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담당과장은 고충심사청구 배당부에 등재 후 사건을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청구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법정대리인2.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3. 변호사
⑥제5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제출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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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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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고충처리 자세제4조 · 고충처리대상의 범위제5조 ·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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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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