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0조 (처리대장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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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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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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