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0조 (처리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고충상담 처리대장
■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고충상담 처리대장( 월) 210mm×297mm[백상지 80g/㎡]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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