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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통관안내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2. 제13조제2항제4호 우편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통관안내조문 원문
    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2. 제13조제2항제4호 우편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이하 "간이통관 신청절차"라 한다)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하 "세관장"이
  • 제22조 · 간이통관 신청조문 원문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모바일 관세청
  • 제23조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조문 원문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시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란에 적용여부를 표시 하여야 한다.② 수취인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편물목록 제출조문 원문
    ①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보세운송조문 원문
    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 승인한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3의 과세보류물품 고무도장을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보세운송 우편물목록을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반입 또는 사용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우체국과의 연락 및 협조조문 원문
    ③ 통관우체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수취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우편물 배송정보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세관장과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우편물 검사의 입회방법, 검사시간 등에 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통관내역서 교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22조에 따라 수취인으로부터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아 부과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별표 4의 세관검사필 날인 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국제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