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통관안내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2. 제13조제2항제4호 우편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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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장은 심사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2. 제13조제2항제4호 우편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
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2. 제13조제2항제4호 우편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이하 "간이통관 신청절차"라 한다)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하 "세관장"이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모바일 관세청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시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란에 적용여부를 표시 하여야 한다.② 수취인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①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②
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 승인한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3의 과세보류물품 고무도장을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보세운송 우편물목록을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반입 또는 사용신
③ 통관우체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수취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우편물 배송정보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세관장과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우편물 검사의 입회방법, 검사시간 등에 대
① 세관장은 제22조에 따라 수취인으로부터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아 부과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별표 4의 세관검사필 날인 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국제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