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우체국과의 연락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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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8조제1항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8조제1항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세관장은 우편물의 압수, 소유권 포기 물품의 취득,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통관우체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수취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우편물 배송정보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세관장과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우편물 검사의 입회방법, 검사시간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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