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통관내역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2조에 따라 수취인으로부터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아 부과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별표 4의 세관검사필 날인 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를 출력하여 수취인에게 우편물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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