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보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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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 등의 운영인이 과세보류 상태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사용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인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보세구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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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 등의 운영인이 과세보류 상태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사용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인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보세구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세관장이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을 승인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동 내역을 등록하고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 통관우체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거나 보세운송 승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의 주소까지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 수취인 등이 해당 물품을 직접 보세운송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 승인한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3의 과세보류물품 고무도장을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보세운송 우편물목록을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반입 또는 사용신고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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