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보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 등의 운영인이 과세보류 상태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사용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인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보세구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정한다.
세관장이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을 승인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동 내역을 등록하고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 통관우체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거나 보세운송 승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의 주소까지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 수취인 등이 해당 물품을 직접 보세운송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 승인한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3의 과세보류물품 고무도장을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보세운송 우편물목록을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반입 또는 사용신고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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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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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