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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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시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란에 적용여부를 표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시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란에 적용여부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수취인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FTA관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FTA관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FTA협정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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