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시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란에 적용여부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수취인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FTA관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FTA관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FTA협정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