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시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란에 적용여부를 표시 하여야 한다.
수취인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FTA관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FTA관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FTA협정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