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간이통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과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m.customs.go.kr)2.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3. 직접 방문 제출4. 팩스(Fax) 송부5. 전자우편(e-Mail)6. 등기우편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