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간이통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과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m.customs.go.kr)2.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3. 직접 방문 제출4. 팩스(Fax) 송부5. 전자우편(e-Mail)6. 등기우편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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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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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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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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