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우편물목록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8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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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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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