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우편물목록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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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8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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