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관세청 · 총 36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범우편물 선별제11조 검사대상 및 방법제12조 우편물 분류 및 관리제13조 심사대상 통보ㆍ심사 등제14조 통관안내제15조 사전분류신청제16조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제17조 신고의 시기제18조 신고세관제19조 신고인제2조 정의제20조 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제21조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제22조 간이통관 신청제23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제24조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제25조 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제26조 예외적 수입신고제27조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제28조 예외적 수입신고제29조 보세운송제3조 통관우체국제30조 우편물 반송제31조 폐기물품 관리제32조 우체국과의 연락 및 협조제33조 통관내역서 교부제34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제35조 준용규정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