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통관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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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2. 제13조제2항제4호 우편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심사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2. 제13조제2항제4호 우편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는 수취인에게 납부세액을 통지할 때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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