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통관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심사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2. 제13조제2항제4호 우편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는 수취인에게 납부세액을 통지할 때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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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기본형)
(별지 제1호서식)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예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기본형) 1. 귀하의 우편물은 세관 통관 또는 반송 절차가 필요하여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본 안내서는 간이통관 또는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발송하는 것이며, 이미 통관신청 된 경우 재신청 불필요) 2. 우편물 보관기간(통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별지 제2호서식)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예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우리세관에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국제우편물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리 세금을 부과하여 우편물 수령시 납부하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우편물에 대한 세금산정…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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