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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10개와 근거 조문 10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분증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리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공무직근로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발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별지 제4호 서식)를 실시한다.② 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한다.③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사유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별지 제9호 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별지 제9호 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