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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분증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리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공무직근로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발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별지 제4호 서식)를 실시한다.② 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한다.③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사유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별지 제9호 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별지 제9호 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