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징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별지 제9호 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 |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④ 주 문 | | ⑤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징계의결서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인 적 사 항 | |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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