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징계사유)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8.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글 | | ②소속 | | ③직명 |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자 | | ④주민등록 번 호 | | ⑤근무 기간 | 인적사항 | ⑥주소 | ⑥주소 | | | | | ⑦징계사유 | | | | | | | ⑧ 징계권자의 의 결 요 구 의 견 | | | |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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