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계약의 해지 등제46조 · 계약의 해지 등의 통보제47조 ·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제48조 · 차별처우 금지제49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