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재직증명서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 번 호 | -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인적사항 | 주 소 | | | | 인적사항 | 본 적 | 기재 생략 | 기재 생략 | 기재 생략 | 기재 생략 재직사항 | 소 속 | | | | 재직사항 | 직위 및 등급 | | | |…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 (한글) |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 | -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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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계약의 해지 등제46조 · 계약의 해지 등의 통보제47조 ·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제48조 · 차별처우 금지제49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