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별지 제4호 서식)를 실시한다.
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성과 해당 공무직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성과목표 평가방법과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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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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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