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근무성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별지 제4호 서식)를 실시한다.
②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성과 해당 공무직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성과목표 평가방법과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