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관계 종료 시,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임면 보고
부서명 : 성 명 | 직 종 명 | 구 분 (채용․전보․해지․퇴직 등) | 채 용 연월일 (채용기간) | 담당업무 | 사 유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비고 1. 사유는 구분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재함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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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채용절차제14조 · 근로계약 체결제15조 · 신분증제15조의2 · 정보통신망 접근제16조 · 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17조 ·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복무관리제18조의2 · 복무의무제19조 · 근무시간제20조 · 출장제21조 · 휴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