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58조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4조 근로계약 체결제15조 신분증제15의2조 정보통신망 접근제16조 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제17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제18조 복무관리제18의2조 복무의무제19조 근무시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출장제21조 휴일제22조 연차유급휴가제23조 특별휴가제24조 생리휴가제25조 공가제26조 병가제27조 근무상황부 등의 작성ㆍ관리제28조 휴직제29조 휴직자의 의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복직제31조 보수제32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32의2조 호봉 관리제32의3조 수당 등 지급제33조 사회보험의 가입제34조 교육훈련제35조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제36조 근무성적 평가
제36의2조 ~ 제9조 (28개)
제36의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36의3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제36의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36의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제37조 표창제3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39조 징계사유제4조 정원관리제4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41조 징계심의제42조 징계결과 통보제43조 재심청구제44조 퇴직제45조 계약의 해지 등제46조 계약의 해지 등의 통보제47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제48조 차별처우 금지제4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제5조 총정원제50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51조 준용규정제6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 지정제7조 고충처리 및 상담관 지정제7의2조 노사협의회 설치 등제8조 채용권자제8의2조 결원시 채용제8의3조 채용 사전심사제제9조 채용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