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36의2조 ~ 제9조 (28개)
제36의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36의3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제36의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36의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제37조 표창제3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39조 징계사유제4조 정원관리제4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41조 징계심의제42조 징계결과 통보제43조 재심청구제44조 퇴직제45조 계약의 해지 등제46조 계약의 해지 등의 통보제47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제48조 차별처우 금지제4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제5조 총정원제50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51조 준용규정제6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 지정제7조 고충처리 및 상담관 지정제7의2조 노사협의회 설치 등제8조 채용권자제8의2조 결원시 채용제8의3조 채용 사전심사제제9조 채용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