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