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기간제근로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호 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1. 기본사항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가 족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병 역 | 복무기간…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기간제근로자 명부
①성명 | ①성명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③주소 | ③주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④부양가족 | ④부양가족 | ④부양가족 | 명 | ⑤종사업무 | ⑤종사업무 | ⑤종사업무 | 이력 | ⑥기능 및 자격 | ⑥기능…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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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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