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관리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공무직근로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발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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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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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