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실지감사조문 원문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⑥ 제3항 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⑦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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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⑥ 제3항 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⑦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
감사반장은 제20조에 따라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
① 장관 또는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각 호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
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재심의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월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 처분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안에 첨부한다.④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관리대장’에 의하여
책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안에 첨부한다.④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0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⑥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를 면책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⑦ 감사관은 제4항 및 제5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⑥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를 면책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⑦ 감사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감사원에 알려야
감사대상기관의 장(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부서의 장 포함) 등은 제4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으나 판단이 지연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별
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으나 판단이 지연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내용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④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