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0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담당자의 의무제11조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제12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제13조 자체감사의 목적제14조 자체감사의 방법제15조 자체감사계획제16조 감사반의 편성제17조 감사자료의 수집제18조 세부감사계획의 수립제19조 실지감사의 통지제2조 정의제20조 실지감사제20의2조 근무시간 외의 조사제21조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제22조 긴급보고제23조 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제24조 건의사항 처리제25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제26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제27조 현지처분제28조 감사결과 강평제29조 실지감사 완료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감사결과의 처리제31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32조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제32의2조 가중 처분제33조 감사결과 이행 등제34조 표창의 추천
제35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