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2조 (면책심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 및 증거자료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을 신청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하 "면책신청자"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 및 증거자료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을 신청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하 "면책신청자"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면책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심사위원 구성 등의 절차는 제36조 감사심의회 규정을 따른다.
③면책여부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④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40조의 면책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처분요구 시 이를 자체감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감사관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0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⑥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를 면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⑦감사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