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2조 (면책심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 및 증거자료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을 신청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하 "면책신청자"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면책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심사위원 구성 등의 절차는 제36조 감사심의회 규정을 따른다.
③면책여부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④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40조의 면책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처분요구 시 이를 자체감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감사관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0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⑥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를 면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⑦감사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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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적극행정면책 심사 결과표
[별지 제1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심사 결과표 건명 | | | | 신 청 인 | | | 접수일자 | 심사대상자 | 기관명 (부서명) | | | 심사대상자 | 직위(급) | | | 심사대상자 | 성 명 | | | 심사결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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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제 목 | | 접수일자 | | 신 청 인 | 기관명(부서명) | 신 청 인 | 직위(급) | 신 청 인 | 성 명 | 결정내용 |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결정사유 | | 기 타 | |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2조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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