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1조 (면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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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실시를 통보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실시를 통보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 처분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안에 첨부한다.
④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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