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1조 (면책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실시를 통보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 처분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안에 첨부한다.
④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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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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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업통상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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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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