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1조 (면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실시를 통보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 처분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안에 첨부한다.
④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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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별지 제10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제 목 | | 신청기관명 (부서명) | | 신 청 인 | | 심사대상자 | | 지적요지 | | 면책신청사유 및 요건별 검토의견 | 면책신청사유 및 요건별 검토의견 | 면책신청사유 및 요건별 검토의견 구체적 판단기준 | 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 | 검토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적극행정면책 관리 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관리 대장 연번 | 접수 일자 | 제 목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처리결과 | 처리결과 연번 | 접수 일자 | 제 목 | 기관(부서) | 직위(급) | 성명 | 일자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제 목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사유 | | 구체적 판단기준 | 해당 여부 | 소명 내용(관련 증빙자료 첨부) ㅇ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 ㅇ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 ㅇ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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