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6조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전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감사원이 검토한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감사관으로부터 통보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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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별지 제16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신청기관 (부서명) | | 접수일자 | 신 청 인 | | 접수일자 | 제 목 | |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 | | 기 타 | | |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 감사관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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