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6조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전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감사원이 검토한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감사관으로부터 통보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