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4조 (감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부서의 장 포함) 등은 제4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으나 판단이 지연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내용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④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업통상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