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44조 (감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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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부서의 장 포함) 등은 제4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부서의 장 포함) 등은 제4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으나 판단이 지연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내용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④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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