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2조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각 호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취소ㆍ감액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4. 주의 또는 경고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 회계 또는 행정사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ㆍ모순 등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요구6. 권고 및 통보 : 징계ㆍ문책, 시정, 개선 등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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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업통상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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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