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2조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각 호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취소ㆍ감액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4. 주의 또는 경고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 회계 또는 행정사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ㆍ모순 등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요구6. 권고 및 통보 : 징계ㆍ문책, 시정, 개선 등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장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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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7호 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통 보 제 목 소 관 기 관 조 치 기 관 내 용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조치할 사항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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